반응형 예술인 출산급여 신청1 2022년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액과 지급 조건 1.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대상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액 - 상한액: 90일 600만 원(매 30일 200만 원), 120일(다태아) 800만 원 - 하한액: 90일 180만 원(매 30일 60만 원), 120일 (다태아) 240만 원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지급 대상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