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 근로자 출산급여1 2022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2. 지급요건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별 신청 서류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 202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