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 동시 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