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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급여 특례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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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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