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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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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 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3.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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