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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중 주거 안정 부분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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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당면 현안 대응 중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 부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22년 3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세제 부분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미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해 매물 유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2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 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기 발표한 경감 방안을 보완하여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여 과세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시적 2 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금융 부분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3분기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주 단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사항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대출을 20조 원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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