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
서울시에서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 감소 및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대하여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등을 포함하면 최대 연 3.6% 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 주택(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3. 신청 서류 및 방법
협약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한도 조회를 하고 주택을 계약한 후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와 승인이 끝나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련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합니다. 협약 은행에서 대출자격을 평가한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상세 발급 본)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이며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계약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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