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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과 금리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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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와 최대한도

대출 대상 :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 금리 : 연 1.85%~ 연 2.40%

대출 한도 : 최대 LTV 70% (최대 2억 원,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2.4억 원 이내)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주택

대출 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며 주거 전용면적 85 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m2)  이하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 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우대 금리와 신청 시기

우대금리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0.5% 인하, 장애인 또는 다문화가구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0.2% 우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0.2% 인하입니다. 항목별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가 가능한 경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이거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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