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2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25.
반응형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1회 180만 원 추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를 모두 소진하였으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sma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경우, 다문화가정인 경우)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사실혼인 경우)

서울형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신청서(방문 시 필요)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이어야 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 첩약 치료(한약치료)로 표준치료비용의 90%이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2320원입니다. 연 1회이며 총 2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sma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1부(난임시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 결과지 신청자 각 1부(부부 신청 시 남녀 각각 제출)

검사 결과지(공통 : CBC, FBC, Bun/Cr, B형 간염검사, LFT(t-bili, AST, ALT, ALP, G-GT), 남성은 정액검사, 여성은 AMH, 풍진면역검사 추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을 위함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나 다문화 가정일 경우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참여 신청서

신분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