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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부산시 난임부부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한의 치료비 지원 사업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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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시 난임부부 지원 신청 자격

부산시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이라는 두 가지 정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그 지원 금액이나 횟수 등은 동일한데 지원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고,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한 가구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름만 달리할 뿐 소득과는 상관없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은 모두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바우처 사업은 지원 금액이나 횟수는 동일합니다. 난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45세 이상의 여성은 신선배아는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체외 또는 인공수정 시술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휴직 중일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 맞벌이면서 1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입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2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 서류

부산시와 부산시 한의사회에서는 2014년부터 소득과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인원에 차이가 있으나, 2022년에는 여성 80명, 남성 30명에 대해서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 되는 한의치료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한약 및 약침 치료가 지원되고 침구 치료비는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1978년 1월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며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 가능한 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 시술은 금지되고, 이후 3개월은 양방 시술은 허용합니다. 중복 시술 시에는 중복 시술비는 환수됩니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 검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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