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2인 : 5868000원, 3인 : 7550000원)입니다.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 원이며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에 차등이 있습니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이면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초과이면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난임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시술 시작 전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지정 난임 기관에서 시술합니다. 또는 정부 24(온라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고 보건소 승인을 받은 뒤 정부 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 통지 출력'을 한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정부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시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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