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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액과 대상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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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공고가 6월 21일 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생애 1회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2. 6. 28 10:00 ~7.7 18:00까지이며 10월 초에 첫 지급 할 예정이며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9세~만 39세 이하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년월일이 1982.1.1.~2003. 12.31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며,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은 물론 가능하며 고시원 등의 비주택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인 경우 2917000원, 2인 4890000원, 3인 6292000원, 4인 7682000원입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되고,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인원과 방법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선정인원은 2만 명이며 예산 추가 확보 시에는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에 구간별 전산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을 첨부하거나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문 등기부등본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시원과 게스트 하우스 등은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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