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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농지연금 장점과 가입 요건

by 건물주 김대표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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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알아보기

농지연금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만 확충 및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나누어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종신 정액형, 전후 후박형, 수시 인출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가능하고, 기간 정액형인 경우에는 만 78세 이상이면 5년형, 만 73세 이상이면 10년형, 만 68세 이상이면 15년 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이고 농지의 공시가가 1억 원이라면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을 때 종신 정액형은 33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예상 연금 조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이며,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어야 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어야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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