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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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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공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상대상은 상기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 감소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중소기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에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파티룸 등이 있고 인원 제한 시설에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 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선정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입니다. 일평균 매출액은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사업장별로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폐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 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은 제외합니다.  보정률은 21년 3분기에는 80%, 21년 4분기에는 90% 를 적용하였으나 22년 1분기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당일~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때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합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통지 당일~5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구출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후 2~4주 이내에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합니다.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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