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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와 대상자 알아보기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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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개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제 외) 동안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연 최대 90일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유도합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방지하여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착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시범사업 지자체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에는 수급 기간 동안 연령기준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은 계속 지원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이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에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지 기간은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이 듀지 되어야 합니다. 매출은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 유급 병가 및 유급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 등의 질병 목적 외의 휴직자나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는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군 복무 중 등의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해외 출국자들도 지원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신청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심하고, 실제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상병수당 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각종 의무 기록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 문답서,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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