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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요건과 지원 금액, 신청방법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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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요건

보건복지부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 등)이고, 가구 재산이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인 경우는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금액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금액은 본인 적립에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 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그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구 내 청년이 한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 하며,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일,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일,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고,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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