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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과 가입대상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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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가입하여 2년 동안 납입하는 거라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입사 6개월 이상된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게 정부, 기업,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동안 가입하여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 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선택)에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5년간 월 최소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은 5년간 최소 월 20만 원씩 납부하여 12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때 청년은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기업은 기업 납입분 전액을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납입 방식은 사전에 설정한 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기업이 선택)에 자동 이체합니다.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 적립하여 108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대상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즉 대표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도 가입이 제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상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정부 지원금이나 공제금 및 해지 환급금의 부정 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가능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 기업입니다. 주점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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