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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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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결혼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년간 연간 1500세대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이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합니다. 보통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들이 많은데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억 원에 대한 이자이면 4%라고 계산해도 연간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의 사업입니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예정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한데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출기간

대출 신청은 신규 임차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입니다. 지원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2년씩 연장되고, 난임치료를 1년 이상 한 경우에는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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