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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중도해지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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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하고 월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이때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이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으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취업자와 기업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에게는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이자입니다.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에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 기여금의 100%이므로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240만 원(기업 기여금의 80%), 50인 이상 199인 이하인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150만 원(기업 기여금의 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인 이상의 기업은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병역의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에는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의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납입 중지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계약 취소 및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이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전액 본인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게 반환됩니다. 1개월 이후에는 계약 취소가 아닌 중도 해지가 됩니다. 공제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공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본인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되는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0원,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25만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37만 5천 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를 지급 반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채용유지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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