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에게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입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인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로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가구 소득의 제한 없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 10:00부터 8월 15일 18:00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8.01.02~2009.06.30(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입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2.1.1~2022.6.30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등록 서류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다운로드하여야 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회원은 교통카드 등록 및 수정> 지역화폐 등록 또는 수정>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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