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 알아보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공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상대상은 상기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 감소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중소기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에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파티룸 등이 있고 인원 제한 시설에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