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1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 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