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과 사용처

by 건물주 김대표 2022. 7. 21.
반응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이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입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신청기간은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 1일 이후 출산자도 출산 후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제한이나 혼인 유무 기타 모든 제한이 없이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이므로 서울시 임산부들은 모두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와 사용기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기차와 항공권은 사용 불가합니다. 서울시 외 타 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는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차, LPG 가스 충전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할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산부 본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 신청할 때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방문할 때는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방문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