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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2. 지급요건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 유형별 신청 서류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 2022. 6. 15.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 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2022. 6. 14.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2022. 6. 14.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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